2008년10월26일 4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.
- ③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,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,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-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"이다. 이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만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므로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. 이는 판례로도 인정되어 있는 원칙이다.